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서울고등법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여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
재판부는 여 씨가 피해 여대생에게 흉기를 들이댄 건 맞지만, 돈을 뺏으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.
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여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점 등의 정황 증거가 확실한데도 크게 감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앞서 여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모야모야병을 앓는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피해 여대생인 21살 김 모 양은 사건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
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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